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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국가와 헌법
[데스크 칼럼] 국가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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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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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헌법

 

김기수(변호사)

 

1987년 제정된 현행헌법이 시행된지 벌써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그 세월과 함께 성장했다. 헌법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로서 실체적 법률이기도 하지만 국가권력을 생성해내는 절차법이기도 하다.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통제한다. 국민으로서는 자신의 생존을 넘어 행복한 삶은 추구할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는 자연권으로서의 최소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이러한 개인과 국가간의 기본관계를 정한 것이 헌법이다.

개인은 사회를 형성하고 각자의 노동력과 재화를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시장을 통해 교환하면서 행복한 삶은 추구하고 있다. 국가는 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정의에 대해서 형벌과 법적 제재를 통해서 시장을 보호하며 이를 통해서 각 개인의 삶을 직,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의에 대한 국가적 제재를 규칙화한 것이 이다. 사회에서 지켜질 것으로 기대되는 규칙은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규율이 된다. 이러한 규칙 중 강제력을 부여할 만한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래서 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그래서 이말은 법은 도적적이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 도덕적이라는 말은 결국 법은 정의라는 뜻과 일맥상통하게 된다.

한편, 개인은 시장에서 창출하여 획득한 부가가치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국가는 이 세금으로 시장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헌법은 개인에게 불가침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법에서 도출되는 불가침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이다. 이는 결코 헌법 제정권력이 만들어준 그 어떤 것도 아니다. 하지만 개인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통제받는 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중에서 최상위의 법이 바로 헌법이다. 흔히 국가정체성을 확립해야된다는 말을 많이 한다. 하지만 국가정체성의 요체는 바로 헌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의 바로미터이다. 한 개인의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 개인의 인생이 갈팡질팡 혼선을 빚게 되고 타인과 갈등하고 결국 비참한 결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가에게도 마찬가지다. 국가정체성에 혼란이 있다면 그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헌법개정의 문제는 그래서 국가정체성에 대한 큰 변화를 반드시 초래한다. 따라서 국가정체성의 변화는 국민 개개인의 정체성의 변화도 동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국가가 개인에게 그 정체성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침의 자유의 한 부분을 본질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헌법개정은 국민의 정체성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법이 국민 개개인의 의식을 앞서나가서는 안되고 앞서 나거서는 불행이 초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한 개인의 과거와 현재에 성찰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에 대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국가의 헌법개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헌법개정을 하려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추호도 거짓없는 성찰이 필요하고, 이러한 성찰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입장에서 정치적 편견을 배제하여야만 가능하다. 그러한 성찰이 없이 현재의 지배적 정치세력에 이하여 주도되는 헌법개정은 국가와 국민 개개인을 파국으로 이끌기 쉽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란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권력과 무관한 개인의 삶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정체성에 대한 개인의 올바른 이해는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성문헌법의 개정에 대한 정치적 압력은 국가의 정체성의 변천이 일어나서 도저히 성문헌법과의 괴리가 커질 때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불법 정치세력의 합법화, 국가정체성의 혁명적 변혁은 헌법의 개정을 통해 이뤄지기도 한다.

국민 개개인의 국가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손쉽게 국가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 후 헌법개정을 통하여 이를 공고화할수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교육이 정치에 오염되면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는 것도 그 것 때문이다. 특정 정치세력이 교육을 수단으로 개인의 국가관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형성한 후 헌법개정이라는 수단으로 국가정체성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한 국가정체성의 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역사를 정치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해서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헌법이 개정된다면 이라는 전제에 사실 모든 것이 숨어져 있다. 헌법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헌법 개정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다보면 그 논의의 촛점은 이상(理想)에 치우치게 되고 현실과 괴리가 생기게 되어 결국 정치적 올바름(PC)주의에 국민 개개인을 몰아넣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그래서 헌법개정이 된다는 전제를 국가정체성을 어떻게 바로 잡는냐라는 전제로 바꾸어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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