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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원순 시장 병역의혹 보도한 MBC 상대소송 패소의 의미
(사설) 박원순 시장 병역의혹 보도한 MBC 상대소송 패소의 의미
  • 관리자
  • 승인 2017.07.3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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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법원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아들에 대한 병역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105천만원의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원순 시장에게 패소판결을 안겨주었다. 박원순 시장은 양승오 동남권원자력병원 소속 영상의학전문의 등이 2014년 지방선거기간에 병역의혹을 제기한 사실을 고소하였고, 이들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양승오 박사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 심리중인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과 변호인이 공동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박원순 시장의 아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해외송달을 거쳐 증인소환장이 박시장의 아들에게 송달되었다. 박시장의 아들은 증인소환장을 해외에서 적법하게 수령하고서도 법원의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거액의 민사소송을 MBC 뿐만 아니라 양승오 등 피고인들과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3년째 이어가고 있는 일반시민에 대해서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공인이 틀림없다. 공인이 자신의 개인적 신상과 관련된 일로 시민들과 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자신이 먼저 깨끗하게 모든 일을 해명하여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시장이기에 앞서 존경받은 법조인이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자신에게 또 아들에게 법원이 부과한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여야 마땅하다. 박원순 시장은 항상 검찰과 법원이 이미 5차례씩이나 무혐의 또는 병역의혹제기자에게 형사처벌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증은 다 끝이 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증이 필요 없다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박시장의 아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도 박시장의 아들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아들의 증언 및 신체에 대한 검증신청을 법원이 채택한 이상 박시장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부과된 법원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공인의 도리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거액의 민사소송을 철회하던가 아니면 공인(公人)이 아닌 사인(私人)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이번 법원의 패소판결은 박원순시장이 법원의 증인소환명령을 거부한 당연한 대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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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on 2017-06-25 00:20:13
원숭이는 하루 빨리 해외에 있는 원숭이 새끼를 국내로 들여와서 전국민이 품고있는 의혹을 풀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한다

해바라기 2017-06-15 10:37:32
불투명한 검증은 백번 판결을 받아도 의문을 양산할 뿐이다..
해외에서 무슨일로 바쁜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데..
떳떳하다면 잠깐 들어와서 재신검을 공개적으로 받고 자세히 샅샅히 검증받고 의문을 말끔히 해소하는게 법적, 도덕적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